'위안부 피해자 보호법', "윤미향 보호법이냐" 비판 끝에 철회

입력 2021-08-26 12:37   수정 2021-08-26 12:38



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'윤미향 보호법'이 철회됐다.

안재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.

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5일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. 발의 12일만이다.

이 법안이 피해자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'정의기억연대(정의연)'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윤미향 의원을 위한 '윤미향 보호법'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.

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.

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중 1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고,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수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.

'윤미향 보호법' 논란이 일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 "그럼 나도 처벌대상이냐"라며 반발하고 나섰다.

이 할머니는 '위안부 피해자 보호법'에 대해 "피해자가 바른말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.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가. 바른말 하는 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"라고 분노했다.

명예훼손 금지 대상에 위안부 관련 단체를 포함시킨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윤 의원을 두고도 "정신을 못차렸다"고 꾸짖었다.

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당 차원의 입법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.

국민의힘 대권 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법안을 두고 "윤미향 셀프 보호법"이라며 "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들라"고 지적했다.

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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